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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보러 일찍 갑니다”…주당 10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 나온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 분담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기사입력 2024.03.20 21:4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두 배인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일을 대신 떠맡은 동료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금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됐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엔 전년인 2022년보다 19.1% 증가한 2만 3188명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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