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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아이 돌봄 시간, “맞벌이든, 홑벌이든 차이 없다”

홑벌이 가정 엄마 부담은 3시간 늘어나
맞벌이 가정은 엄마 12시간, 아빠 5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 기사입력 2024.03.18 12:18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여성은 남성의 2.5배인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 아버지는 4.71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조부모가 3.87시간을 돌봤다.

맞벌이든 홑벌이 가정이든 엄마의 돌봄 부담 시간은 아빠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든 홑벌이 가정이든 엄마의 돌봄 부담 시간은 아빠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비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버지는 4.40시간이었다. 거의 4배 차이가 난다.

문제는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이나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벌이 가정의 돌봄 시간을 보면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부담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몰렸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아버지는 10%대에 그쳤다.

일과 시간대 돌봄 부담은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분담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다. 이후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섰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불과했다.

맞벌이 가구 시간대별 영아 돌봄 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벌이 가구 시간대별 영아 돌봄 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돌봄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시간 기준 1만2800원이었다.

최근 논의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맞벌이 가구는 27.4%에 그쳤다.

맞벌이 가구의 32.1%는 일과 자녀 돌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이어 ‘돌봄 기관에서의 돌봄 시간 증가’(19.1%), ‘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확대’(16.8%) 등을 말했다.

연구진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 돌봄은 주로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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